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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의 추가 공모 지원금 신청하세요

by 크리스다니엘 2023. 7. 27.

 

2023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의 추가 공모 지원금 신청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와 (재)예술경영지원센터는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역량 제고와 사업 확장을 지원하기 위한

<2023 예술분야 창업지원 사업>의 추가 공모를 합니다.

 

※ 예술분야 창업기업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만화, 게임,

애니메이션 및 뮤지컬 등의 영역에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사업모델을 보유한 예술 분야의 기업(업력 7년 이내(중소기업 창업기업법 제2조))을 모두 포함

* 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정의) 및 제 36차(개정 22.9.27.), 시행(23.3.28.) 기준으로 예술기업 정의

* 연예, 영화, 만화, 건축, 출판, 어문, 게임, 애니메이션 등은 후 순위

 

▣ 공모개요

  • (지원목적) 예술분야 창업기업의 성장 단계별 체계적 지원 통한 자생력 제고
  • (지원대상) 예술분야 창업기업

* 비영리 조직 및 면세사업자 제외

  • (지원기간) 2023년 9월 ~ 11월 (약 3개월)
  • (선정규모) 예술분야 창업기업 12개사

* 초기창업 5개사, 창업도약 4개사, 글로벌도악-진출단계 3개사

  • (지원내용) 단계별 맞춤의 사업자금 및 교육·컨설팅 지원

 

▣ 신청대상

단계별 대상과 요건이 상이하므로 아래 내용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계간 중복 신청 시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초기창업/창업도약 지원
① 초기창업 지원
  • (신청대상) 예술분야 업력 3년 미만 창업기업
  •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기업 설립 후 3년 미만의 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2020.7.26.~2023.7.25. 이내인 창업기업
② 창업도약 지원
    • (신청대상) 예술분야 업력 3년 이상 ~ 7년 이내 창업기업
    • (신청요건) 공고일 기준 업력 3년 이상 7년 이내의 개인 및 법인사업자
* 사업개시일이 2020.7.26.~2023.7.25. 이내인 창업기업
■ 공통 유의사항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연월일' 기준
  • (법인사업자) 법인등기부등본 상 '회사성립연월일' 기준
※ 단, 중소기업창업법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에 의거,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수양도를
통한 법인전환 시 (동종전환), 개인사업자의 사업 개시일로부터 업력으로 판단함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산출물, 공동·특화 목표, 기대효과)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예술작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단순 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와 기업 수익 다각화 등 정량·정성적 성과증빙이
가능해야 함
* 사업기간(9-11월) 동안 핵심인력(대표자 등)이 프로그램 전 과정 참여 필수
*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 필수
■ 우대사항
아래 해당되는 경우, 1차 심사 시 가산점(각 2점) 부여
① 문화체육관광형 예비사회적기업
② 19년~22년 예술기업 공모전(예비, 초기, 성장) 및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서로(SEORO)지원사업 (시작, 세움, 성장) 선정기업 중 수상기업
(IR데모데이, 투자유치대회, 임팩트투자유치대회)
③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빅데이터 공모전 수상기업
④ 공고일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 청년일 경우
(1983.7.26. 이후 출생인 자, 공동대표의 경우 1인만 해당돼도 가능)
⑤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지역)외 지역인 기업
⑥ 사업주가 장애예술인 또는 상시근로자의 30% 이상을 장애예술인으로 고용한
사업체
▶ "초기창업" 지원 사업은 최대 3회 신청·선정이 가능합니다.
- 단,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
·'20~22년 예술기업 공모전, '19~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 : 서로(SEORO)
▶ "창업도약"지원 사업 선정 기업은 평가를 통해 최대 3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단, 공모 신청 시 단계별 신청요건(업력 등)에 부합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합니다.
- 아래 지원사업 참여기업의 경우 기존의 각 단계별 참여 이력이 누적 적용됩니다.
·'20~22년 예술기업 공모전, '19~22년 문화예술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사업:서로(SEORO)
  • 글로벌 도약 지원
③ 글로벌 진출 지원 - 해외 진출 지원
  • (신청대상) 해외 진출 계획이 명확하며 투자 유치 가능성이 높은 예술기업
  • (신청요건)
- 제품·서비스가 시장에 출시되어 국내외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예술기업
* 해외 마케팅 및 세일즈 인력 보유 등 해외 진출을 목적으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 기업공개(IPO) 전 단계의 비상장 및 국내외 법인사업자
* 사업 공고일 이전 국내 또는 국외 법인사업자로,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대한민국 상법상
설립된 법인이 ①최대주주이거나, ②보유한 주식의 지분이 50%를 초과해야 함
■ 공통 유의사항
  • 지원단계(글로벌 준비 지원/글로벌 진출 지원)는 심사를 거쳐 최종 결정됨
  • 대표자 및 주요 실무자 영어 능통
  •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은 대표자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 선정 후 공모신청서 제안 성과목표(산출물, 공통·특화 목표, 기대효과)는 개선을
위한 협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사업기간(9-11월) 동안 핵심인력(대표자 등)이 프로그램 전 과정 참여 필수
* 예술장품 창·제작, 일회성 공연·전시·행사·해외투어, 해외박람회(컨퍼런스) 일반
참관, 단순 단건 홍보 및 홈페이지 제작 건은 지원에서 제외됨
* 지원을 통한 해당분야 파급효과와 기업 수익 다각화 등 정량·정성적 성과증빙이
가능해야 함
* 복수의 사업체 보유자의 경우 하나의 사업자로만 신청 필수

​ㄱㄱ

 

 

▣ 신청방법

  • (접수기간) 공고일 ~ 2023년 8월 11일(금) 15:00까지

* 15시 이후 입력 및 제출 불가

  • (신청방법) e나라도움(www.gosims.go.kr)에서 온라인 제출

 

 

▣ 제외대상

① 고유번호증·면세사업자 및 비영리조직 신청 불가

②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예술분야 창업기업 지원 추가 공고(초기창업 지원, 창업도약

지원, 글로벌 도약 지원) 사업간 중복 신청 불가(심사대상 제외)

③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기업)

< ③항의 조건 예외대상(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채무변제 완료 후 증빙 가능한 자

2.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 개인워크아웃 제도에서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한 자

3. 법원의 회생계획인가 또는 변제계획인가를 받은 자,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이 확정 된 자

4.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재도전·재창업 재기지원보증' 또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신용회복

위원회의 '재창업 자금지원'을 받은 자

④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자(기업)

< ④항의 조건 예외대상 (사업 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1. 국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강제징수의 유예를 받은 자 또는 지방세징수법 제 105조 1항에

따라 체납처분의 유예를 받은 자

2. 국세·지방세 등의 특수채무 변제 후 증빙이 가능한 자

⑤ 사업자등록증 소지 기업이 휴·폐업 중인 경우

⑥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기업

⑦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

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

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⑧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

⑨ 기업의 경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 및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갬블링·베팅업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

⑩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 중앙행정관서의 장으로부터 참여제한 조치를 받거나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기업, 보조금 수굽의 제한을 받은 조직

⑪ 고용노동부가 공개하는 체불 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기업)

⑫ 최근 1년 이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행위 위반자로 통보받은 자(조직)

⑬ 신청 조직의 공동대표 또는 각자 대표로 구성된 경우, 대표자 전원이 위의 ①~⑫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