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 9월 1일부터 시작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9월 신청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 지급 예정입니다.
특히 반기신청은 모든 소득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
| 구분 | 2026년 상반기분 |
| 신청기간 | 2026년 9월 1일~9월 15일 |
| 지급시기 | 2026년 12월 말 |
| 지급액 | 연간 산정액의 35%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이란?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지급제도는 근로소득자의 장려금 지급 시기를 앞당겨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정기신청과 달리 상반기와 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나눠 신청·지급한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누가 반기신청할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 되는 제도입니다.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 등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반기신청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소득 종류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월에 신청하면 얼마를 받을까?
상반기분 반기신청을 했다고 해서 연간 근로장려금 전액이 12월에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를 12월 말 지급합니다.
이후 2026년 하반기분에 대해서는 2027년 3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신청하고, 정산을 거쳐 2027년 6월 말 지급될 예정입니다.
2027년 하반기분 신청일정도 확인하세요
- 신청기간: 2027년 3월 1일~3월 15일
- 지급시기: 2027년 6월 말
- 지급액: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기지급액을 차감한 금액
2026년부터 달라지는 부분
2026년에는 상반기 근로장려금 심사 과정에서 당해연도 지방세 과세자료를 보다 빠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됐습니다.
정산 과정에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상반기분 지급을 유보해 이후 환수로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을 줄이는 것이 취지입니다.
9월 15일까지 꼭 확인할 것
- 반기신청 대상에 해당하는지
-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지
- 가구·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는지
- 9월 15일까지 신청을 완료했는지
- 상반기분은 연간 산정액의 35%가 지급된다는 점
2026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9월 15일에 종료됩니다. 신청 대상이라면 마감 직전에 확인하기보다 미리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본문은 국세청의 2026년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지급제도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실제 지급액과 심사 결과는 개인별 소득·재산 및 가구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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