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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9월 30일까지 신청·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2026. 8. 28. 댓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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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종합부동산세에서 항상 똑같이 다주택자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받을 수 있는 특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2026년 해당 특례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2026 종부세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기간

  • 신청기간: 2026년 9월 16일~9월 30일
  • 신청서: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신청서
  • 제출처: 관할 세무서장

특례 대상이라면 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을 1세대 1주택자 판단 과정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집이 2채면 무조건 종부세 다주택자일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에는 일정 요건을 갖춘 상속주택이나 지방 저가주택 등 법에서 정한 특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주택 종류마다 적용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보유한 주택이 특례대상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수에서 제외되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핵심은 해당 특례주택을 보유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종부세에서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 제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래 보유한 1주택 외에 특례 대상 주택이 있는 사람이라면 적용 여부에 따라 종부세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받은 집도 확인해야 한다

부모님 등으로부터 주택 지분이나 주택을 상속받아 의도하지 않게 주택 수가 늘어난 경우라면 특례 적용 가능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받은 주택이면 전부 제외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상속주택에 대한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방에 집이 하나 더 있다면?

지방에 보유한 주택도 일정한 지역·가격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 검토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서울 집 한 채와 지방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해당 주택의 소재지와 공시가격 등 세부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년에 신청했다면?

최초 신청 이후 제출한 내용에 변동이 없다면 다음 연도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계속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주택 보유상황 등에 변화가 생겼다면 기존 신청내용과 현재 상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9월 30일 전에 확인할 것

  • 현재 본인 세대가 보유한 전체 주택
  • 상속주택 보유 여부
  • 지방 저가주택 등 특례 대상 여부
  • 각 주택의 소재지와 가격요건
  • 과거 특례 신청 여부
  • 신청사항의 변경 여부

핵심정리

2026년 종부세 1세대 1주택자 판단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특례 신청기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주택을 두 채 이상 보유했다고 해서 무조건 동일한 방식으로 종부세가 계산되는 것은 아니므로 상속주택이나 특례 대상 주택을 보유했다면 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 특례 적용대상과 세부요건은 주택 유형 및 개인별 보유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국세청의 최신 종합부동산세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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